1. 발리 유일의 7성급 호텔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다른 호텔 거대 조형물인 레인 포레스트를 지나면 발리 유일의 7성급 호텔 세인트레지스 발리를 만날 수 있다.
(투숙객보다 호텔 스탭이 더 많은 호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정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다)
2. 호텔 프라이빗 비치 300미터
아름답고 조용한 누사두아 남부 해변가에 300미터 다다르는 호텔 프라이빗 비치.
길이만 150미터에 이르르는 라군 풀, 해변가의 스트랜드 풀 (수영장) 등 규모와 시설 모두 럭셔리 호텔.
3. 전객실 스위트룸 이상~ & 버틀러
일반 객실은 없다. 모두 스위트룸 이상~
호텔 규모에 비해 객실은 많지 않다. 81개의 스위트룸, 42채의 풀빌라, 그리고 모든 객실마다 개인 버틀러 서비스 (일종의 집사)를 제공한다.
(예전에는 밀착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화를 했을때만 바로 나타나신다고~)
4.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레스토랑
럭셔리하고 분위기가 있는 3개의 레스토랑과 2개의 바, 베이커리 샵 1개 등
스타우드 최고 요리사들이 모여 있다. 식재료, 서비스와 음식, 맛 등 최고가 아니면 제공하는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5. 부대시설도 럭셔리하게~
연회장에서 키즈클럽까지 모든 호텔 부대시설과 작은 소품까지 공을 들여 놓았다. 세계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다.
[클럽발리 이용방법]
1 →
2 →
3 →
4 →
5 →
6
예약신청
상담/예약에서 신청
가능유무조회
인보이스 발송
이메일 및 나의 예약현황에서 확인가능
업무시간 내 평균 15분~30분
인보이스=예약가능 (입금요망)
결제
(현금 또는 카드 가능)
예약 확정 진행중
각 예약처로 확정 요청 후 회신대기
예약처의 처리속도에 따라
확정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확정 후 바우처 발송
바우처를 이용처에 제시 후 이용
(바우처=예약확정서)
[ 세인트레지스 발리 호텔 기본 정보 ]
포함 사항
* 2인 1실 기준. 박당 요금 (세금 21% 포함)
* 보네카 레스토랑 조식 포함
* 24시간 버틀러 서비스 - 패킹 & 언패킹 러기지 서비스, 24시간 커피,티 서비스
* 도착 환영 칵테일 제공
* 데일리 과일배스킷
* 도착 일 다람질 서비스 (1인 2개까지 제공)
* WiFi 무료이용
허니문특전
* 빌라 또는 리조트 룸 내 조식 1회 제공
* 세인트 레지스 허니문 선물 제공
* 버틀러로부터 준비된 플라워 베쓰 제공
추가인원규정
1배드 객실 - 성인2+아동2 또는 성인3 (아동 2명 투숙시 엑베 추가 필수)
2배드 빌라 - 성인4+아동4 또는 성인6 (1객실 당 아동 2명 투숙시 엑베 추가 필수)
아동 1명 투숙 시 조식만 추가가능
기타사항
12/31~01/01 체크아웃 불가
12/31 갈라디너 필수
입금 규정 사항
1. 호텔 예약금은 30만원이며 예약확정 직후 입금요청 드립니다. 미입금시 자동취소 됩니다.
2. 환율은 잔금완납 시점에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현금살때 환율이 적용됩니다.
2. 호텔은 취소할경우 호텔규정에 의한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서비스제공 수수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호텔마다 취소 마감시한과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취소시점에 확인가능합니다.)
4. 호텔비는 현금결재 기준이며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 2.5% 추가됩니다.
(국민,신한,삼성,현대카드는 카드앞면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결제가능합니다.)
호텔의 시큐리티 게이트를 지나면 나타나는 엄청난 규모의 레인포레스트 조형물 (약 5~6층 건물높이)
- 이곳을 지나면 발리 유일의 7성급 호텔 '세인트 레지스 발리'가 있다
레인포레스트 조형물의 반대쪽 풍경
호텔 로비 외부풍경
호텔 로비 풍경
호텔 로비 풍경
럭셔리하고 넓은 호텔 로비
호텔 로비에서 해변가로 이어진 횃불 로드
호텔 프라이빗 비치
호텔 프라이빗 비치
호텔 프라이빗 비치
호텔 프라이빗 비치
해변가에 위치한 스트랜드풀과 가제보
해변가에 위치한 스트랜드풀과 가제보
호텔 중앙에 위치한 정말 넓은 라군풀
(길이만 약 160미터)
호텔 중앙에 위치한 라군풀 - 수영장 주변에는 라군빌라들이 있다
호텔 중앙에 위치한 라군풀
호텔의 기본 객실인 세인트 레지스 스위트룸 (92 ㎡, 약 28평)
기본적으로 가든뷰
호텔의 기본 객실인 세인트 레지스 스위트룸 (92 ㎡, 약 28평)
트윈베드타입
세인트레지스 스위트룸의 욕실
세인트 레지스 오션뷰 스위트룸 - 전망은 부분 오션뷰
(세인트레지스 스위트룸과 내부는 동일하다)
오키드 스위트룸
발코니 바깥쪽으로 객실만큼 넓은 야외데크가 있는 스위트룸이다
세인트 레지스 풀스위트
- 세인트레지스 스위트룸과 내부는 동일하며 발코니 밖으로 개인용 자쿠지 풀과 정원이 딸려있다
세인트 레지스 풀스위트
그란데 아스토 스위트(2베드)룸으로 호텔 정중앙 최상층에 위치하며 딱 1객실만 있다 (2베드 구조로 욕실도 2개)
그란데 아스토 스위트룸의 메인 침실
그란데 아스토 스위트룸의 거실
그란데 아스토 스위트룸의 서브 침실
그란데 아스토 스위트룸의 욕실
그란데 아스토 스위트룸의 메인 침실에서 바라 본 풍경
그란데 아스토 스위트룸의 개인 풀에서 바라 본 전경
사방이 막혀있어 개인 프라이빗이 보장되는 가드니아 빌라
가드니아 빌라의 침실공간
가드니아 빌라의 거실공간
가드니아 빌라의 욕실공간
메인 수영장가에 있는 라군 풀빌라, 오픈된 구조의 풀빌라이다
개인풀이 있고 그 앞으로 메인수영장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
(프라이버시에 신경 쓴다면 '가드니아 빌라'를 추찬 - 가드니아 빌라와 라군빌라 모두 기본적인 실내구조는 동일)
라군 빌라의 침실공간
라군빌라의 개인풀과 가제보
라군빌라의 가제보에서 바라본 개인풀과 그 너머의 메인 수영장
라군빌라에서 연결되는 메인수영장
해변가에 위치한 '더 스트랜드 빌라'의 개인풀과 가제보
'더 스트랜드빌라'의 개인정원을 나가면 바로 바닷가
'더 스트랜드 빌라의' 침실
해변가에 위치한 '까유뿌띠(KAYUPUTIH)' 레스토랑과 수영장
'까유뿌띠(KAYUPUTIH)' 레스토랑의 외부 발레
'까유뿌띠(KAYUPUTIH)' 레스토랑의 외부 발레
'까유뿌띠(KAYUPUTIH)' 레스토랑의 실내풍경
'까유뿌띠(KAYUPUTIH)' 레스토랑의 실내풍경
'까유뿌띠(KAYUPUTIH)' 레스토랑 내부의 바(BAR)
해변가 수영장에 위치한 비스타 바(VISTAR BAR)
호텔 메인건물에 위치한 '보네카(BONEKA)' 레스토랑 (조식 레스토랑)
'보네카(BONEKA)' 레스토랑의 외부 테라스
'보네카(BONEKA)' 레스토랑
'보네카(BONEKA)' 레스토랑
호텔 정원에 위치한 로맨틱한 가제보 스타일의 '둘랑(DULANG)' 레스토랑, 인도네시아 음심 전문이다
'둘랑(DULANG)' 레스토랑의 실내풍경
호텔 메인건물에 위치한 '킹 콜 바(KING COLE BAR)'
'킹 콜 바(KING COLE BAR)'의 외부 테라스
호텔 베이커리인 '구르망 델리(GOURMAND DELI)'
호텔 베이커리인 '구르망 델리(GOURMAND DELI)'
호텔 연회장
호텔 미팅룸
호텔 스파센터 (REMEDE SPA)
호텔 스파센터 (REMEDE SPA)
호텔 휘트니스 센터
호텔 휘트니스 센터
해변가의 클라우드 나인 채플
호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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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약관 및 취소 정책
국외여행 표준약관 (전문)
[ 국외여행 표준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마타하리투어ㆍ클럽발리 (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 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10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29~20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29~20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제9조에 의거) 여행출발 7일전(~7)까지 통지시 : 여행신청금(계약금) 환급 - (제9조에 의거) 여행출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제9조에 의거)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접수는 평일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메일, 게시판을 통한 취소접수 불가)로만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취소접수 불가))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항공권, 호텔, 입장권, 선택관광, 교통 등 기획여행 외의 개별상품은 개별약관(원제공처의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1. [제10020~21호] 국외여행 표준약관 - 이 약관은 2003년01월2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약관은 2004년12월25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04월05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09월05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7.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09월04일부터 시행한다.
9.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0.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11.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