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붓 중심에서 북쪽으로 13.5km
우붓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달리면, 울창한 우붓의 정글숲 속, 계곡가에 위치하고 있다. 계곡 아래를 향해 층층히 지어진 구조, 발리 호텔 매니저먼트 회사로 규모는 작지만 독특한 발리 호텔들을 10여개 관리하는 프라마나 그룹에서 운영중이다.
더 카욘 리조트 (2014년 오픈)의 성공 후 지어진 카욘 브랜드의 2번째 호텔로 2018년 8월 오픈했다.
2. 계곡을 향한 인피니티 3단 수영장
더 카욘 정글 리조트의 시그니처와 같은 계곡 절벽에 걸린듯한 3단 수영장과 계곡을 향한 탁트인 풍경이 멋진 곳이다.
호텔보다 먼저 유명해진 와나 정글 풀앤바는 여기 3단 수영장 중 1단과 2단을 이용하고 있다. (호텔 투숙객은 모두 이용가능하며, 제일 아래단 수영장은 투숙객 전용)
수영장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할정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3. 깔끔하고 깨끗한 발리 전통양식 객실
스위트동에 위치한 20개의 스위트 객실과 계곡 아래쪽으로 배치된 18채의 풀빌라까지 총 38개의 객실을 운영중이다.
스위트 객실은 엘리베이터로, 풀빌라는 버기카로 이동한다. 풀빌라 투숙하는 분들은 걸어서 로비까지 올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버기카를 부르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객실은 깔끔하고 깨끗하며, 잘 정돈된 발리 전통양식 객실이다.
4. 와나 정글 풀&바
호텔보다 더 먼저 유명해진 와나 정글 풀앤바이다. 발리 남부에 옴니아와 락바와 같은 유명한 비치클럽들이 있고, 우붓에도 몇개의 풀바들이 있지만, 계곡가의 멋진 풍경, 뜨갈랄랑 같은 계단식 논 뷰, 마음이 편한해지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주는 풀바는 와나정글 풀앤바가 최초.
외부 손님들은 입장권을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권 요금은 19년1월13일부로 인상되었다.
4. 호텔 부대시설
우붓 계곡가의 멋진 풍경, 3단 수영장 (2개의 온수풀이 별도로 있다), 끄삐뚜 레스토랑, 끄삐뚜 바앤라운지, 와나 정글 풀앤바, 스파센터, 휘트니스 센터, 소형 미팅룸,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면서도 멋진 전망이 있는 웨딩 채플 (매일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요가클래스가 열린다) 등이 있다.
우붓 시내까지 서틀 차량도 운영중이다. (호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 클럽발리 이용방법 ]
1 →
2 →
3 →
4 →
5 →
6
예약신청
상담/예약에서 신청
가능유무조회
인보이스 발송
이메일 및 나의 예약현황에서 확인가능
업무시간 내 평균 15분~30분
인보이스=예약가능 (입금요망)
결제
(현금 또는 카드 가능)
예약 확정 진행중
각 예약처로 확정 요청 후 회신대기
예약처의 처리속도에 따라
확정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확정 후 바우처 발송
바우처를 이용처에 제시 후 이용
(바우처=예약확정서)
[ 카욘 정글 리조트 기본 정보 ]
프로모션(2024년 기준)
- 3박 이상 예약시 마사지(1시간)
- 5박 이상 예약시 마사지(1시간) + 셋런치(3코스)
- 7박 이상 예약시 마사지(1시간) + 셋런치(3코스) + 셋디너(3코스)
포함사항
조식 (2인 1실 기준), 21% 세금
매일 호텔 내 요가클래스
매일 아침 워킹 빌리지투어
매일 애프터눈티 서비스 (캠페인 특가 포함 x)
과일서비스 (캠페인 특가 포함 x)
우붓센터까지 셔틀버스 운행 (호텔 체크인 시 스케쥴 체크 요망 ) )
최대인원규정
성인 2인 또는 성인 3인
*만 15세 미만 아동 투숙 불가
기타사항
체크인 14:00 / 체크아웃 12:00
레이트체크아웃 18시 - 1박의 50% 추가비용
하이 & 픽시즌 규정 (2022)
* 하이시즌 & 픽시즌 최소 2박 이상만 예약 가능
* 갈라디너 : 2024.02.14일 $40/인 필수
입금규정사항
1. 호텔 예약금은 30만원이며 예약확정 직후 입금요청 드립니다. 미입금시 자동취소 됩니다.
2. 환율은 잔금완납 시점에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현금살때 환율이 적용됩니다.
3. 호텔은 취소할경우 호텔규정에 의한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서비스제공 수수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호텔마다 취소 마감시한과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취소시점에 확인가능합니다.)
4. 호텔비는 현금결재 기준이며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 2.5% 추가됩니다.
(국민,신한,삼성,현대카드는 카드앞면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결제가능합니다.)
편의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호텔이미지
하늘에서 본 더 카욘 정글 리조트 풍경
절벽에 걸린듯한 느낌의 인피니티 풀
- 멋진 사진이 나오는 곳
- 3단 수영장으로 구성 (2개의 온수풀이 별도로 있다)
- 제일 아래단 수영장은 투숙객 전용 수영장
- 2, 3단 수영장의 깊은곳 수심은 140cm (1단 수영장은 얕다)
- 왼쪽 건물의 상층부에 끄삐뚜(Kepitu)레스토랑과 바&라운지
- 왼쪽 건물의 하층부에 카욘 정글 스위트 객실
- 오른쪽 3단 수영장의 1~2단 부분이 와나 정글 풀앤바 (wanna jungle pool & bar) 이다
호텔조식
끄삐뚜 레스토랑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조식은 셋트메뉴로 구성
(인터네셔널, 건강식, 아메리칸, 현지식 등 조식세트가 구성되어 있으며 메뉴판에서 고르는 방식)
풀빌라 손님은 객실 내 플로팅 조식이 가능하다
끄삐뚜 레스토랑 (Kepitu Restaurant) 앞 풍경
캔들라이트 디너 등 이벤트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 왼쪽 거대한 동상은 인도 힌두교의 서사시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꿈바 까르나 (Kumbha Karna)
(꿈바 까르나는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악마족 락샤샤에서 가장 거대한 괴물)
끄삐뚜 바 앤 라운지 (Kepitu Bar & Lounge)
끄삐뚜 레스토랑 2층에 위치 11:00~23:00 운영
다양한 칵테일과 와인, 아시아 퓨전 요리 등 가벼운 식사도 가능하다
전망이 좋아서 여기에서 에프터눈티를 많이 즐긴다
카욘 정글 스위트 (Kayon Jungle Suite)
- 호텔의 기본 객실, 63㎡ 크기의 넓은 스위트룸
- 깔금하고 깨끗하며 잘 정돈된 발리 전통양식의 객실
카욘 정글 스위트 (Kayon Jungle Suite)
카욘 정글 스위트 (Kayon Jungle Suite)
카욘 정글 스위트 (Kayon Jungle Suite)
카욘 정글 스위트 (Kayon Jungle Suite)
카욘 정글 스위트 (Kayon Jungle Suite)
정글 풀빌라 (Jungle Pool Villa)
- 100㎡ 크기의 풀빌라
- 깔끔하고 깨끗하며 잘 정돈된 발리 전통양식의 객실 공간
- 호텔의 계곡 아래쪽으로 위치하며, 전망은 우붓 정글 숲을 바라보는 뷰라고 생각하면 된다
(밸리 풀빌라와 풀빌라 내부는 동일하다. 정글 풀빌라와 밸리 풀빌라는 위치에 따른 전망의 차이로 구분)
밸리 풀빌라 (Valley Pool Villa)
- 정글 풀빌라와 내부는 동일하다 (100㎡)
- 사진 속, 창밖 풍경처럼 호텔의 높은곳(그래도 로비 아래쪽임)에 위치하여 탁트인 전망이 좋은 룸타입이다
- 계곡과 건너편 계단식 논 등의 뷰를 갖고있으며 호텔에서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한 풀빌라라고 생각하면 된다
밸리 풀빌라 (Valley Pool Villa)
- 정글 풀빌라와 내부는 동일하다. 전망차이로 구분
밸리 풀빌라 (Valley Pool Villa)
밸리 풀빌라 (Valley Pool Villa)
밸리 풀빌라 (Valley Pool Villa)
풀빌라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플로팅 조식
스라유 스파 (Serayu Spa)
- 호텔 스파센터
스라유 스파 (Serayu Spa)
푸스빠까 웨딩 채플 (Puspaka Sky Wedding Chapel)
- 호텔의 다목적 공간
- 소규모 웨딩, 요가클래스, 이벤트를 열수 있는 공간이다
요가 클래스
요가 클래스
휘트니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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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취소 정책
국외여행 표준약관 (전문)
[ 국외여행 표준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마타하리투어ㆍ클럽발리 (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 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10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29~20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29~20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제9조에 의거) 여행출발 7일전(~7)까지 통지시 : 여행신청금(계약금) 환급 - (제9조에 의거) 여행출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제9조에 의거)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접수는 평일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메일, 게시판을 통한 취소접수 불가)로만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취소접수 불가))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항공권, 호텔, 입장권, 선택관광, 교통 등 기획여행 외의 개별상품은 개별약관(원제공처의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1. [제10020~21호] 국외여행 표준약관 - 이 약관은 2003년01월2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약관은 2004년12월25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04월05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09월05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7.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09월04일부터 시행한다.
9.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0.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11.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