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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ma Resort Ubud / 파드마 우붓

구분/분류

일반호텔

호텔명

Padma Resort Ubud / 파드마 우붓

등급

★★★★★

총 객실수

147 객실

Check-In.Out

14시이후 체크인 – 12시이전 체크아웃

호텔주소

Padma Resort Ubud, Banjar Carik, Payangan

호텔 위치 안내지도

호텔설명

 파드마 리조트 우붓 / PADMA RESORT UBUD

 

[ 호텔특징 ]

1. 우붓 북쪽의 빠양안(Payangan)지역
파드마 리조트 우붓은 우붓에서 북족으로 21km(차량으로 약 40분)를 더 올라가야 나오는 우붓 북부의 빠양안 지역에 위치한다. (우붓과 낀따마니 화산지대의 중간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50분(55km)정도 소요된다.

2. 열대림 속의 평화로운 공간
기존의 파드마 르기안처럼 이번에 새로 오픈한 파드마 우붓 역시 발리 안의 또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다. 
최신 건물이지만 발리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색다른 세련됨이 있는 느낌 좋은 호텔, 우붓 북부의 조용한 열대우림 속 조용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과 새소리, 바람소리만이 호텔을 감싸는 진정한 힐링공간, 파드마는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 

3. 89미터 크기의 온도 조절 수영장
해발 625미터에 위치한 호텔, 분명히 한낮에는 엄청 더운 열대의 발리이지만 높은 고도 덕분에 아침저녁으로는 물에 들어가기 살짝 추울 수도 있다. 
파드마 리조트 우붓의 메인 수영장은 아침저녁으로도 수영하기 좋은 물온도를 맞추기 위한 히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수영장 바로 옆에는 따뜻한 자쿠지도 있고,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 놓는다. 

4. 일반호텔보다 넓고 럭셔리한 객실
보통 호텔들의 객실 사이즈는 28~42㎡ 정도 크기, 그러나 파드마 우붓의 기본 객실인 프리미어룸은 59㎡ 크기로 상당히 넓다. 총 149개의 객실 중 프리미어룸타입이 143개나 된다. (거의 대부분이 이 룸타입) 프리미어룸은 위치와 특전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구분된다. 넉넉함이 있는 크기, 따뜻한 우드바닥에 럭셔리하면서도 발리느낌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5. 환한 웃을을 가진 호텔 스탭들
2개의 레스토랑과 2개의 라운지, 89미터 크기의 대형 수영장, 키즈풀, 키즈클럽, 스파, 휘트니스 센터, 직접 운영하는 호텔 보타니칼 가든, 비즈니스 센터, 연회장, 다양한 호텔 프로그램, 환한 웃음을 가진 호텔 스탭들이 있는 아름다운 호텔이다. 




[클럽발리 이용방법]
1 → 2 → 3 → 4 → 5 → 6
예약신청
상담/예약에서 신청
가능유무조회 인보이스 발송
이메일 및 나의 예약현황에서 확인가능
업무시간 내 평균 15분~30분
인보이스=예약가능 (입금요망)
결제
(현금 또는 카드 가능)    
예약 확정 진행중
각 예약처로 확정 요청 후 회신대기
예약처의 처리속도에 따라
확정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확정 후 바우처 발송
바우처를 이용처에 제시 후 이용
(바우처=예약확정서)







 
[ 파드마 우붓 호텔 상세 정보 ]
포함 사항 * 2인 1실 기준. 박당 요금 (세금 21% 포함), 2인 조식 포함                                                                                                    
* 웰컴드링크, 페이스타올
* 웰컴과일, 꽃 (체크인 시 1회)
* 키즈클럽 & 게임센터 무료 이용 (게임센터 이용가능 아동나이: 8세~12세)
* 호텔 내 무료 요가 클래스, 자전거 이용
* 파드마우붓-우붓시내 무료 셔틀버스 (자세한 스케쥴은 호텔에서 확인 가능) 
플로팅조식
&
애프터눈티
플로팅 조식 $60/커플/트레이 (7AM, 9AM)
플로팅 애프터눈티 $65/커플/트레이 (2PM, 4PM)
- Lower pool 에서 진행
- 한타임당 한커플 예약 가능
- 2일전 취소 시 패널티발생 (월~끔 업무일 기준)
클럽라운지(2024) * 프리미어클럽룸, 스위트룸 투숙객 무료 이용 
* 프리미어클럽룸 투숙객 체크인 - 클럽라운지 // 스위트룸 투숙객 체크인 - 객실 내 
* 조식 - 클럽라운지, 또는 레스토랑, 또는 객실 내 세팅 가능 
* 차, 커피, 음료, 주스, 땅콩, 쿠키 제공 (클럽라운지에서 이용) 
* 11.30 - 16.00 & 18.30 - 21.00 데일리 리프레쉬먼트
* 16:30 - 18:30 이브닝칵테일 (맥주, 하우스와인, 칵테일, 카나페, 치즈) - 13세 미만 출입금지, 18세 미만 주류 불가
* 디너 15% 할인 (Themed dinner - 호텔 내에서 themed 디너 스케쥴이 있을때 식사 가능, 타 프로모션 중복적용 불가) 
* 스파 10% 할인
* 1회 세탁서비스 - 최대 5개 (드라이클리닝 제외) 
* 라이브러리 이용 
* 1회 미니바 무료
기타사항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픽시즌규정
미니멈 2박
12/31 체크아웃 불가
갈라디너 의무 없음
입금 규정 사항 1. 호텔 예약금은 30만원이며 예약확정 직후 입금요청 드립니다. 미입금시 자동취소 됩니다. 
2. 환율은 잔금완납 시점에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현금살때 환율이 적용됩니다.
2. 호텔은 취소할경우 호텔규정에 의한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서비스제공 수수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호텔마다 취소 마감시한과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취소시점에 확인가능합니다.)
4. 호텔비는 현금결재 기준이며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 2.5% 추가됩니다.
(국민,신한,삼성,현대카드는 카드앞면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결제가능합니다.)











 

편의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호텔이미지

 
아궁산(해발 3,031미터)과 파드마 리조트 우붓
조금 더 높은곳에서 보면 아궁산이 보이지만, 호텔에서는 아궁산이 보이지 않는다
 
리조트맵
 
발리스러우면서도 세련되고 웅장한 호텔 로비 건물
(중간에 로비 건물을 중심으로 객실동이 ㄷ자로 감싸고 있는 구조)
 
커다란 발레식의 호텔 로비 건물 중간에 호텔 리셉션 데스크가 있다
 
호텔 리셉션 데스크의 휴식 공간
   
앞쪽 로비 건물을 지나 계속 들어오면 중앙 정원과 한쪽으로 호텔 라운지가 있다
 
길이 89미터의 곡선형 메인 호텔 수영장 풍경
(우붓 북부의 정글뷰로 숲속의 상쾌함과 자연 속의 편안함이 함께하는 힐링 수영장
 
메인 수영장 풍경
 
메인 수영장 풍경
 
메인 수영장 풍경
 
메인 수영장 풍경
 
메인 수영장 풍경
 
메인 수영장 풍경
 
메인 수영장 풍경
 
메인 수영장 풍경
 
메인 수영장 풍경
 
호텔 주변에 조성된 1.5km의 조깅 트렉 겸 산책 코스
 
호텔 주변에 조성된 1.5km의 조깅 트렉 겸 산책 코스



 
프리미어 룸(호텔의 기본 객실, 59제곱미터 크기)
(프리미어룸, 프리미어 디럭스룸, 프리미어 클럽룸, 모두 내부 인테리어와 사이즈는 동일)

- 프리미어 디럭스룸 : 1층에 위치하며 발코니를 통해 호텔 정원과 연결된다. (호텔 메인 수영장으로의 접근성도 좋다)
- 프리미어 클럽룸 : 호텔의 전망 좋은 2~4층에 위치하며 클럽 베네핏이 제공된다
 
프리미어룸 (호텔의 기본 객실, 59제곱미터 크기)
(프리미어룸, 프리미어 디럭스룸, 프리미어 클럽룸, 모두 내부 인테리어와 사이즈는 동일)
 
프리미어룸
 
프리미어룸
 
프리미어룸
 
객실 발코니에서 바라본 풍경
 
호텔의 메인 레스토랑인 '더 푸후(Puhu) 레스토랑&라운지'
- 호텔 B동 건물의 4층에 위치하며, 메인 수영장과 열대우림이 멋지게 펼쳐진 전망
- 운영시간 6:30~23:00
- 푸후(Puhu)는 호텔이 위치한 마을 이름이다
 
더 푸후(Puhu) 레스토랑&라운지
 
더 푸후(Puhu) 레스토랑&라운지
 
더 푸후(Puhu) 레스토랑&라운지
 
더 푸후(Puhu) 레스토랑&라운지
 
'Wine Lounge & Bar with Library (와인 라운지 & 바 위드 라이브러리)
- 더푸후 레스토랑 옆에 위치한 와인 라운지 & 바
- 클럽 베네핏이 제공되는 공간이다
- 프리미어 클럽룸, 원배드룸 스위트, 투베드룸 스위트 투숙객 전용
 
'The Lounge' (더라운지)
- 호텔 중앙 정원에 위치한 라운지, 차와 음료 핑거푸드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
- 운영시간 11:00~23:00
 
'The Pool Cafe & Bar' (더 풀 카페 & 바)
- 호텔 메인 수영장가에 위치한 풀 카페와 풀 사이드 바
- 운영시간 10:00 ~18:00
 
'The Pool Cafe & Bar' (더 풀 카페 & 바)
 
'The Pool Cafe & Bar' (더 풀 카페 & 바)
 
'The Pool Cafe & Bar' (더 풀 카페 & 바)
 
'The Pool Cafe & Bar' (더 풀 카페 & 바)
 
호텔 주변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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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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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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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약관 및 취소 정책

국외여행 표준약관 (전문)
 
[ 국외여행 표준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마타하리투어ㆍ클럽발리 (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 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10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29~20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29~20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제9조에 의거) 여행출발 7일전(~7)까지 통지시 : 여행신청금(계약금) 환급
     - (제9조에 의거) 여행출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제9조에 의거)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접수는 평일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메일, 게시판을 통한 취소접수 불가)로만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취소접수 불가))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항공권, 호텔, 입장권, 선택관광, 교통 등 기획여행 외의 개별상품은 개별약관(원제공처의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1. [제10020~21호] 국외여행 표준약관 - 이 약관은 2003년01월2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약관은 2004년12월25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04월05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09월05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7.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09월04일부터 시행한다.
9.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0.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11.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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